대법원이 황의조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4)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도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