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라는 명칭 사용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귀국직후 보고받아…檢개혁 불필요한 논란 이어지자 정부안에 유감 "꼼꼼히 살폈어야, 檢정원법 얽매일 필요없어"…사법통제부 명칭도 문제제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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