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0

할머니·할아버지 돈·금팔찌 훔친 손녀 “참교육 당했다”…“선처 없어” 징역형

전자신문 · 2026.09.10 00:00
할머니·할아버지 돈·금팔찌 훔친 손녀 “참교육 당했다”…“선처 없어” 징역형

중국에서 조부모의 금품을 훔친 손녀가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부모는 손녀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선처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에서도 엄벌을 요청했다.

"중국에서 조부모의 돈과 금팔찌를 훔친 손녀가 조부모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조부모의 현금과 금팔찌를 가져간 첸씨가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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