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0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野 의원 지명한 취지 고려해야”

전자신문 · 2026.09.10 00:00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野 의원 지명한 취지 고려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법률상 허용된 사안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야당 의원 지명은 연합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며, 비례대표 사퇴 관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률상 허용된 겸직인 만큼 의원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연합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문 인용 — 전자신문
원문 보기 전자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