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하청 노사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함께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자회사의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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