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고동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고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협회 내 거버넌스 갈등이 지속되면서 장애인기업 지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법원이 고동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참여한 민간 법정단체다. 민간 협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센터 이사장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중기부 담당자까지 형사 고발하는 등 갈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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