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모의 계산 후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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