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경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공소청(현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일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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