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 지분을 보유할 때 이해충돌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공포되어 내년 3월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자 창업 시 이해충돌 규제 제외 기술이전 기업 지분 보유·외부 자문도 허용 내년 3월 시행…창업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앞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 지분을 보유해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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