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9

법원, ‘군부 박해’ 주장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출입국청, 추상적 탄핵 사유로 진술 부정 안 돼”

경향신문 · 2026.09.09 00:00
법원, ‘군부 박해’ 주장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출입국청, 추상적 탄핵 사유로 진술 부정 안 돼”

법원이 군부 독재 박해를 주장한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청이 객관적 근거 없이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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