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씨가 대가로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정황이 드러났다. 양씨는 청탁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후보자 측은 단순 민원 전달일 뿐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청탁 대가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에게 1억원을 빌려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손해를 보고서야 강 교수가 찍어준 제넨셀 대주주 회사 주식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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