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소외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강화하고, 공판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의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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