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진수 "김승원 檢보고서 유출됐다면 범죄" 이진수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법 위반" 한동훈 "檢 협력·자료 받은 적 없다" 반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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