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기다린 뒤 고객에게 알리던 기업의 사고 대응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실제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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