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높이고 CEO의 책임을 강화한다. 동시에 보안 투자 기업에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한다.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11일 시행된다. 개정 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산업계 전반의 경영 지형을 흔들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지녔다.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후 처벌과 선제적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판 자체를 새로 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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