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9

[단독] 군사망자 유족·활동가 13명 2년10개월 만에 ‘인권위 불법침입’ 무혐의

한겨레 · 2026.09.09 00:00
[단독] 군사망자 유족·활동가 13명 2년10개월 만에 ‘인권위 불법침입’ 무혐의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던 군 사망자 유족과 활동가 13명이 2년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청사에 들어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송치됐던 군사망자 유족과 활동가 13명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수사 의뢰한 지 2년10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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