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5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수입가 부풀리기나 바지업체 동원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으며, 관세청은 제도 관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제도 악용 5천468억 규모 적발 수입가 부풀리기·바지업체 동원 등 수법 관세청 "물가 상승 유발 행위 엄단" 방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를 악용한 5천억원 규모의 불법행위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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