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재판 지연과 피해자 소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강화하고 공판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 소송의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와 재판 전략이 단절되고, 법정에서 미진한 수사기록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