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객관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 중복상장 규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외 허용 기준 매출·겸직 비율로 객관화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공모주 배정 의무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