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7년 9월까지 운영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각각 1년씩 늘어난다.
"특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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