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대북사업이 이중계약이라는 지적에 통일부는 적법한 3자 합의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검토 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주도가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중 계약'을 체결, 위법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통일부는 합법적인 '3자 합의'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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