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또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5%로 낮추고,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 증가에 보험료율 동결 희귀질환 본인부담 5%까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돼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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