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차남의 급여와 학비, 가족 숙박권 등을 뇌물로 간주하고 구의회 카드 유용 혐의 등을 영장에 적시했다.
"경찰, 김병기 뇌물 6천700만원 구속영장 신청 차남 진우산전 급여·학비, 호텔숙박권 뇌물 간주 구의회 카드 부인과 함께 사용, 배임 혐의 적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뇌물수수 가액을 약 6천700만원 이상이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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