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나이 상한이 29살에서 34살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여 실무 및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된 ‘청년’ 나이의 상한선이 하위 시행령에서도 29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통일된다. 같은 날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의 임금·복지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발전·분야별 협의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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