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을 앞두고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한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선관위, 추석 겨냥 금품 제공 등 단속 강화 내년 조합장·지방체육회장 선거 앞두고 대비 선물 제공하며 지지 호소하는 행위 단속 대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을 겨냥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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