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달부터 재판소원 제도의 첫 공개 변론을 시작한다. 법원이 직접 당사자로 출석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헌재가 원재판의 기록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토대로 어떻게 심리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다음달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약 반년간 서면 심리를 이어온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서 사건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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