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이 각각 1년씩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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