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김 구청장과 업체 관계자 모두를 불송치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뇌물수수 의혹 불송치 "5년 전 녹취 토대 제3자 고발" 흑색선전 주장 경찰 "객관적 증거 없어" 업체 관계자도 불송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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