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기부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선거법 위반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명절선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안내 활동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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