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고, 제재부가금 상한도 지원비의 30배까지 확대된다. 또한 과제 평가 체계가 혁신성 중심으로 개편되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부정 R&D 참여제한 10년→20년 확대 제재부가금 상한 지원비 5배→30배로 과제평가 혁신성 중심 개편, 내년 3월 시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국가연구개발(R&D)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과제평가 체계는 혁신성 위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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