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년 이상의 계약 기간 보장과 고용 승계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무비 전용 계좌 도입과 복리후생 차별 금지 등을 통해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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