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담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전략위 참여 부처를 15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인구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예산 사전협의 대상·범위 구체화 인구전략위 참여부처 9→15개로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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