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이상 받으며 일한다…2차 도급은 사전심사 ‘필수’

한겨레 · 2026.09.08 00:00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이상 받으며 일한다…2차 도급은 사전심사 ‘필수’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2년 이상의 계약 기간 보장을 의무화했다. 또한 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9일부터 공공부문의 도급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게 된다. 계약 기간도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2차 도급(하도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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