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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공시의무 또 어긴 기업에 가중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2026.09.07 — 2026.09.07
타임라인
보도 순- 09.07 기업집단 공시의무 또 어긴 기업에 가중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또한 공시 지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을 폐지하고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없애 제재를 강화한다. 경제
- 09.07 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땐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또한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시 적용하던 과태료 감경 규정을 폐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