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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2026.10.27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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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순- 10.27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회
- 10.27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