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사 2건 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2026.10.02 — 2026.10.02 타임라인 보도 순 10.02 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공보물 내 경력 표기가 사실에 부합하며 특정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26.10.02 00:00 정치 10.02 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협의’···불송치 결정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표현들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정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 2026.10.02 00:00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