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5개 구·군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 가입 없이 온열질환 진단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산 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도 보장 중·남·동·북구 10만원, 울주군 20만원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이 온열질환도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