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에 대비해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이사회 규모를 줄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독립이사 선임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며, 일부 기업은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추세다.
"상법 2차 개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에 따라 독립이사(기존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는 동시에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규모가 줄면 필요한 독립이사 수도 함께 줄어든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