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으로 무등록 업체의 불법 전기 공사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팀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무등록업체가 화재 원인이 된 리튬배터리 이전 설치 전기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은 등록 업체만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사를 맡은 회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무등록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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