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다음 달 31일까지 품목분류 통관애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수출기업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발생하는 통관 문제를 분류원 누리집 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HS 통관애로 집중신고 운영 내달 31일까지,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 누리집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서 접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다음 달 31일까지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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