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사용 후기 수집 및 처리 정보를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하는 문답서를 배포했다. 이는 리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된다.
"공정위, 사용 후기 처리 문답서 배포 리뷰 게시 기준·삭제 절차 첫 화면 공개 10월 22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 적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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