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3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5세 이하 아동도 179명에 달한다. 조기 상속과 증여로 인한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세청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임대소득 올린 0∼5세 아동 179명 18세 이하 3천233명이 555억원 신고 문진석 "변칙 상속·증여 면밀 점검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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