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8

‘빚투족’ 9일부터 반대매매 숨통

경향신문 · 2026.11.08 00:00
‘빚투족’ 9일부터 반대매매 숨통

금융당국이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주가 하락 시 발생하는 강제 반대매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증권사별로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증권사 담보비율 140% 의무’ 면제 미래에셋증권, 130%로 한시 적용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도 곧바로 강제처분되는 일이 줄어든다. 빌린 돈의 1.4배 이상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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