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저소득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가 대리인 비용을 부담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산재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소득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운영 예산 39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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