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0일부터 산재를 입은 월 보수 300만원 미만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이 제공된다. 국가가 선임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급여 청구부터 이의제기까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내년 3월 30일 시행 월 보수 300만원 미만 취약계층 무료 법률지원 선임 비용 국가 부담, 운영예산 39억원 확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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