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SNS에 자신이 투표한 교육감 후보를 공개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교육감 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해식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송치 사전투표 때 SNS에 지지 교육감 공개 국회의원의 교육감 공개 지지 금지 판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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