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면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생략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간소화 시행령 개정 추진 순직군경 심사 신청 경우는 보훈심사 유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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