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6

권익위, 어학병 성적 인정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사례 소개

연합뉴스 · 2026.11.06 00:00
권익위, 어학병 성적 인정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사례 소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학병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재진입 요금 유예 등이 주요 개선 사례로 포함됐다.

"어학병 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권익위 권고가 실제 제도개선 이어진 사례 공개 고속도로 재진입 요금 유예 등도 포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병 지원 시의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등 권익위의 권고가 각 기관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