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어학병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재진입 요금 유예 등이 주요 개선 사례로 포함됐다.
"어학병 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권익위 권고가 실제 제도개선 이어진 사례 공개 고속도로 재진입 요금 유예 등도 포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병 지원 시의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등 권익위의 권고가 각 기관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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