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4235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정지했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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