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특검팀은 공수처 지휘부가 내부 구성원의 비위를 덮으려 했다고 비판했으며, 오 처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징역 1년 구형 특검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 막은 사건" 오동운 "터무니없는 기소…현명한 판단 기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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